미성년자 및 차량 소유주의 교통사고 책임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민사적 책임은 친권자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제3자 소유의 차량일 경우 차량소유자에게도 민법756조및 자배법 제
3조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양자간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어느 한쪽에서 채무를 전부 변제하게 된다면 모든 책임이 소멸합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사고 가해 당사자에게만 있으며,
차주는 형사적 책임 없이 민사적 책임만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회사나 사업장 대표(사용자)의 차량이나 원동기를 이용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법인 및 대표자)책임이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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