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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사고

사고보상플러스 17-04-12 18:07 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고 유형

① 사망사고

② 11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

음주, 도주(뺑소니)

중상해 사고(신체불구 상태)

  

 

11대중과실 교통사고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및 대인 피해가 없는 단순 대물 사고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

 

중상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실명되는 등의 중한 장해를 입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간혹 10주 이상의 사고에서도 기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10. 1. 25. 개정 및 시행)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2011. 1. 24. 시행) 도로 이외의 장소에도 해당합니다(오랜 기간 동안 음주 및 도주 사고의 경우 도로 이외의 장소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대립되어 왔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2011. 1. 24. 시행)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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