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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11대중과실 사고중 피해자 진단 3주미만시 가해자 처벌?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5:30 1,638

11대중과실 사고는 법규위반에 해당되어 벌금이 아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

 

그럼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면제대상인 경우에는(예컨대, 신호위반사고이기는 하지만 인사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야기한 경우) 범칙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위 사례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예외조항에 해당되어(신호위반으로 인한 부상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음) 운전 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벌금액수는 지방 검찰청마다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진단1주당 50만원 내외가 통상적입니다. 3주 진단의 경우 200만원~2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50만원 + 150만원의 1/2).

 

벌점

 신호위반에 따른 15, 사고에 따른 30(진단3주 부상자 1명당 15) = 45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 4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게시물은 사고보상플러스님에 의해 2017-05-09 16:43:04 자주하는질문-형사관련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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