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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6:30 250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간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대인배상Ⅱ(종합보험)]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사고당[대인배상·Ⅱ]300만원, [대물배상]10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사고당[대인배상Ⅰ]300만원, [대물배상]100만원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사고보상플러스님에 의해 2017-05-09 15:07:37 자주하는질문-대물관련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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