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써 정부에서는 각 손해보험사에 위탁하여 보상 처리합니다.
정부보장사업 적용대상
- 뺑소니사고 :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보유자와 등록번호가 모두 불명인 사고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사고 :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 도난 자동차 사고 : 도난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고(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무단 운전자 사고 : 무단 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정부보장사업 적용제외 사고
- 자동차배상법시행령 제4조의 보험가입을 요하지 않는 다음의 자동차 사고 피해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 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총 배기량 50cc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인 이륜차 사고의 피해자
-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보유자 및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공동불법행위사고의 경우, 일방의 가해자가 보장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 다른 일방의 가해차량의 자배책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