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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사고보상플러스 17-04-13 14:45 207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써 정부에서는 손해보험사에 위탁하여 보상 처리합니다.

 

정부보장사업 적용대상

 - 뺑소니사고 :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보유자와 등록번호가 모두 불명인 사고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사고 :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 도난 자동차 사고 : 도난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고(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무단 운전자 사고 : 무단 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정부보장사업 적용제외 사고

 - 자동차배상법시행령 4조의 보험가입을 요하지 않는 다음의 자동차 사고 피해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1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

 

 - 도로교통법 2 1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배기량 50cc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인 이륜차 사고의 피해자

 -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보유자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공동불법행위사고의 경우, 일방의 가해자가 보장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 다른 일방의 가해차량의 자배책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있는 경우   

[이 게시물은 사고보상플러스님에 의해 2017-04-17 17:43:04 자주하는질문-경미한부상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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