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보통인부)
2019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보통인부)
적용기간 : 2019. 1. 1. ~
1일 단가 : 125,427원
1월 단가 : 2,759,394원(125,427원 × 22일)
개호비: 3,762,810원(125,427원 × 30일)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은 사고 당시 소득에 의하여 산정되는데, 당시 소득이 없었거나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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