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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보통인부)

사고보상플러스 18-09-01 11:42 407

2018 하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보통인부)

 

적용기간 : 2018. 9. 1. ~ 2018. 12. 31.

1일 단가 : 118,130원

1월 단가 : 2,598,860(118,130 × 22)

개호비 : 3,543,900(118,130× 30)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은 사고 당시 소득에 의하여 산정되는데, 당시 소득이 없었거나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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