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목록 다음글 2013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보통인부) 사고보상플러스 16-07-20 20:52 522 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보통인부)적용기간 : 2013년 1월1일 ~ 8월 31일1일 단가 : 81,443원 1월 단가 : 1,791,746원 (81,443원 X 22일)개호비 : 2,443,290원 (81,443원 X 30일)도시일용노임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의 기준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 이전글 목록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