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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보통인부)

사고보상플러스 19-01-01 12:19 582

2019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보통인부)

 

적용기간 : 2019. 1. 1. ~

1일 단가 : 125,427원

1월 단가 : 2,759,394원(125,427원 × 22)

개호비: 3,762,810(125,427원 × 30)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은 사고 당시 소득에 의하여 산정되는데, 당시 소득이 없었거나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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