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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보통인부)

사고보상플러스 16-07-22 20:52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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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보통인부)

적용기간 : 2016년 1월1일 ~ 8월 31일

1일 단가 : 94,338원

1월 단가 : 2,075,436원 (94,338원 X 22일)

개호비 : 2,830,140원 (94,338원 X 30일)

도시일용노임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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