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목록 다음글 2016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보통인부) 사고보상플러스 16-07-22 20:52 816 2016년 상반기.hwp (205.5K) 42 201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보통인부)적용기간 : 2016년 1월1일 ~ 8월 31일1일 단가 : 94,338원 1월 단가 : 2,075,436원 (94,338원 X 22일)개호비 : 2,830,140원 (94,338원 X 30일)도시일용노임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의 기준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 이전글 목록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