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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MBC 뉴스투데이 법무법인 다한 승소사례 인터뷰

사고보상플러스 16-07-11 14:08 496

전기 자전거는 애물단지? 안전 위한 법령 마련 '시급'


https://www.youtube.com/watch?v=e7GZjaU3Oxw

 

◀ 앵커 ▶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기 자전거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도로 운행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 위험도 많고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도 큰데요.

 

요즘 인기인 전동킥보드와 전동 휠도 자전거 도로 운행 금지는 물론 안전 규정조차 없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직장인 주민희 씨는 전기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데 항상 차도 가장자리로 곡예운전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라 이름 붙어 있지만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돼 있는 겁니다.

 

전기 자전거에는 모터가 있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즉 오토바이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이모씨는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혀 중상을 입었는데,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 95%의 책임이 있다며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지영/변호사]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 자전거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지된 운행을 했다는 점에서 과실비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의 공청회 끝에 일단 최고시속 25km 이하, 중량 30kg 이하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전동 휠도 자전거 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고, 안전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보급이 늘고 있는데, 안전을 위한 법령 마련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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