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代 여성 교통사고로 목의 흉터 생겼다면 노동능력 일정부분 상실로 봐야
40代 여성 교통사고로 목의 흉터 생겼다면 노동능력 일정부분 상실로 봐야
청주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교통사고에 따른 수술로 여성의 목부분에 흉터가 생겼다면 일정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교통사고로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모(48)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목 전면의 길이 5cm가량 되는 선 모양의 흉터로 인해 노동능력을 5% 상실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보험사는 “원고의 추상장애(흉터)로 인해 노동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원고의 성별, 직업, 나이, 흉터의 위치와 형상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7년 10월4일 오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오모씨의 차량과 충돌하면서 목디스크 등으로 수술을 받게 되자 오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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