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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비보호 좌회전 관련법규 개정

사고보상플러스 10-11-22 11:33 1,176

-개정전-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개정후-

비보호 좌회전 표지 및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수 있다.

신호위반 이라는 항목이 삭제되어 단순 교차로 사고로 처리

 

[개정사유]

국제기준에 맞춰 녹색신호에 조건없이 우회전 할수 있도록 하고, 좌회전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 표시 및 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허용하되, 좌회전 과정에서 다른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라도 신호위반의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비보호 신호가 있는 신호등의 직진신호시 이전에는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11개항목에 해당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나 개정 후에는 사고가 발생 되더라도 신호위반책임 을 묻지 않으며 단순 일반사고로 처리할 방침. 그러나 신호등이 있는 비보호 좌회전인 경우 반드시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함은 당연한거 아시죠?

정리해 본다면 비보호좌회전은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일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적색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 사고를 내면 11대 중대법규인 신호위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적색등화 시에는 비보호좌회전과 무관하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피해자가 중상해(식물인간,마비,절단,실명등)인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면치 못 하게 됩니다.

 
※ 시행일 :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7-28 15:59:54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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