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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등 12일 양형기준 공청회

사고보상플러스 12-04-13 17:29 1,031

교통범죄 등 12일 양형기준 공청회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증권·금융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금융·경제범죄에 부문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를 조직적 사기범죄에 준해 처벌하는 등 강화된 양형 기준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범죄 부문에서는 금융·경제범죄와는 반대로 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따르면 과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으며,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교통범죄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39차 전체회의에서 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사기범죄에 준하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 범죄는 가벌성이 높은 대인(對人) 범죄를 중심으로 최대 징역 1년6개월까지, 사망에 이르면 징역 4월~3년까지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된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위원회는 공청회의 의견을 종합한 후 관계 기관의 조회를 거쳐 5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7-27 10:45:00 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7-28 15:59:25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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