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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정차한 차량과 추돌 사고…法 "양측 책임 있어"

사고보상플러스 15-08-25 14:56 406

교통사고가 일어나 정차한 차량과 뒤이어 오던 차량이 2차 추돌 사고가 났을 시 양측에게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조합연합)를 상대로 "추돌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 위에 정차해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택시에게 배상 책임이 있지만, A씨가 사고 직후 1차로 상에 정차하고 있던 과실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을 40% 인정하고 개인택시조합연합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경기 아산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했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택시가 사고 상황을 미처 발견하지 못 해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연이어 오던 승용차 및 승합차도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목, 허리,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의 차량과 처음 부딪힌 택시 차량의 보험자인 개인택시조합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개인택시조합연합은 "사고 당시 2차로에는 대형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어 피할 장소가 없었다"며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가로등도 없었기 때문에 A씨의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일으킨 뒤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 하고 1차로 상에 정차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택시 운전자 역시 도로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지 못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이로 인한 책임 비율을 40%로 보고 개인택시조합연합의 책임은 나머지 6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개인택시조합연합 양측은 법원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책임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손해액 산정 오류만 바로잡았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7-28 15:57:41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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