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경찰 출동한 후 사고현장 떠났어도 실질적 구호조치 안했다면 '도주'
교통사고 내고 경찰 출동한 후 사고현장 떠났어도 실질적 구호조치 안했다면 '도주'
울산지법, 무죄 원심 파기… 집유 2년 선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 부상입은 동승자를 택시에 태웠고 경찰이 출동한 뒤였어도 도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부상당한 동승자를 놔두고 사고현장을 떠나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직전에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함으로써 경찰관에 의한 구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에게 법률상 부여된 구호조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특가법상 도주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잘 알면서 실질적인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했다”며 도주의 죄책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께 혈중알콜농도 0.093%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입간판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서모(26)씨는 오른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약 7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씨와 동승자 등 4명은 병원을 가기위해 택시에 탔으나 곧이어 경찰이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뒤 박씨는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이에 박씨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했으며, 당시 경찰도 이미 현장에 도착했던 점을 종합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험이 가중된다고 볼 수 없다”며 도주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