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과태료도 차보험료 할증 검토...차 보험료 폭탄 터지나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간 분별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과태료 부과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어 이 방안이 현실화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그 동안 이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법 개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검토’ 의견과 함께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해 이목이 쏠린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차보험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과태료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불가’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손해율 상승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검토’ 입장으로 선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개선방안 추진과정에서 법 개정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면서도 “관계부처인 경찰측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한 뒤인 11월 중순이후 법안 개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 공식 발표하면서 과태료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증을 적용해 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부처인 경찰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금감원측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와 직결되는 등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보험업법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도 포함하는 것이 옳으냐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정보 중 법칙금 납부자에 대한 정보를 차 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 가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법칙금 납부자에 대한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애매한 상황”이라며 “금융위와 협의해 과태료 부과자도 포함시키는 등 법령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개선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정리해 금융위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측의 반대가 완강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