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교통사고 사기"예방하세요
일부러 차에 뛰어들어서는 다치지도 않았는데 엄살을 부리며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자해공갈단’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지? 뉴스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다.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기에 선량한 우리들이 언제 이런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특히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는 마치 재테크처럼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해이를 양산하고 있다. 보험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이다. 나부터 조심한다면 억울하게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피해 예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음주운전이다. 범행 일당은 밀집한 유흥가 근처에서 미리 잠복해 있으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이들은 음주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냈고, 이런 수법으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무려 7억 원이나 됐다. 음주운전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은 물론 죄 없는 사람까지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남아 있는 가족들도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까지 당한다면 음주운전자로서는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둘째, 불법 유턴이다. 불법 유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한 도로. 보험사기단 일당은 이 인근에서 숨어 고의사고를 낼 만한 대상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이 눈에 띄자 이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았다. 불법 유턴은 글자 그대로 ‘불법’이다. 보험범죄자들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므로 운전자가 떳떳하게 운전하지 못한 것은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다.
셋째,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이다. 상가 밀집지역 근처를 지나는 차량들이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것을 인지, 도로 한편에 대기하고 있다가 중앙선을 넘어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맞은편 차선의 운행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사고 처리 미흡이다. 골목길에서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리비도 안 들겠고 경미한 교통사고이니 그냥 넘어가지’라며 상호 양해하에 차량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헤어진 뒤 다음날 상대 차량을 뺑소니 사고 차량으로 신고해 버린 사건도 있었다. 의사도 속이고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받아갔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횡단보도 통과 시 부주의다. 횡단보도 위를 천천히 지나가는 여성 운전자의 차량 백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피해자는 횡단보도 상의 사고라며 운전자를 협박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 바로 자해공갈단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는 것이다.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밤 시간대에 운전을 할 때는 술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에 가까이 서 있거나 골목길을 걷고 있는 보행자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급차선 변경이다. 앞 차량이 차선을 변경, 본인의 차량 앞으로 들어오자 고의로 차량속도를 급격하게 높여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 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합의금과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식이다. 차선을 변경할 때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후미 차량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안전거리 미확보다. 교차로 부근에서 후미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것을 보고 고의적으로 급정거하여 추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다. 따라서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이들에 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 상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급브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외에도 좁은 골목길 또는 외제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도 평소 조심해야 할 사항이다.
이처럼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습관이 보험범죄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