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교통범죄 양형기준 최우선 마련"
"선거-교통범죄 양형기준 최우선 마련"
제3기 양형위원회 출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신뢰 높혀야
3기 양형위원회가 선거범죄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가면 내년 총선 및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6층에서 이기수 신임 양형위원장과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등 양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법원장은 위촉식에서 “양형기준을 세우는 일은 재판을 함에 있어 법관이 참조해야 할 하나의 규범을 만드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양형기준은 재판기준이 돼 어떤 의미에서 법관에게는 법률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양형기준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함으로써 법관이 양형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그 결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제3기 양형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34차 회의에서 1·2기 위원회의 실적 및 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2년간 활동방향과 3기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할 대상범죄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우선적으로 선거사범과 교통사범 등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범죄군에 대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형위는 다음달 14일 열리는 제35차 회의에서 제3기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범죄를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범죄군은 선거와 교통범죄 외에도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손괴, 장물, 방화범죄 등이다.
이기수 위원장은 회의시작에 앞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 고유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해 국민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2007년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앞서 1·2기를 거치며 살인, 강도 등 중대범죄와 사기, 절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 등 총 220여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