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선거 등 8개 범죄 양형기준 마련"
"교통·선거 등 8개 범죄 양형기준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교통범죄와 선거범죄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시행되면 내년 총선 및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저질러진 선거범죄에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제3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6층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 폭력(폭행·협박·상해), 공갈, 방화, 선거, 조세, 금융경제, 지적재산권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교통범죄의 경우 전체 범죄의 20%를 차지하는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도주차량범죄는 형량이 높고 비난가능성도 커 대상범죄로 선정됐다. 교통범죄는 지난 2009년 제2기 양형위가 출범하면서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로 검토됐으나 대부분의 교통범죄가 벌금형 또는 구약식으로 처리된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범죄군에서 제외됐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7-27 10:45:24 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7-28 15:59:54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