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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명예훼손서도 국민참여재판 늘어날 듯

사고보상플러스 13-08-26 17:19 662

교통사고·명예훼손서도 국민참여재판 늘어날 듯

 
전국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장 간담회 '하루에 결론' 무리한 야간 재판 않기로


앞으로 교통사고나 명예훼손 등 생활 밀착형 사건 중 상당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20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건에 대해 참여재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최근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 다툼이 많은 폭력과 교통사고, 모욕 또는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심야에 무리하게 참여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2일 이상 연속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연일 개정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사건들은 강력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쟁점이 비교적 간단해 하루 공판기일만으로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심리가 복잡해지거나 증거조사 등으로 재판이 지체돼 늦은 밤까지 무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면 배심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평의시간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심야재판을 지양하기로 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 구속력을 부여함에 따라 판결서도 배심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실시된 정기인사로 전국의 국민참여재판 담당 재판장들이 교체되면서 생기는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실제 운전자 폭행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고 김종호(46·사법연수원 2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국민참여재판의 바람직한 실무 운영 방안' 주제발표를 들은 뒤 자유토론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7-27 10:45:00 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7-28 15:59:0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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