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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법인 다한] 운전 중 흰색실선 위반, 중과실 처벌

사고보상플러스 18-09-27 11:31 435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59131

 

오늘 사건파일은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관심있게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흰색 실선으로 된 차선 많이 보시죠.

터널 안이나 고가도로 혹은 횡단 보도, 교차로 근처엔 이렇게 흰색 실선이 그려진 곳이 많습니다.

점선과 달리 흰색 실선으로 된 곳은 사고를 막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하지 말란 의미입니다.

기존엔 실선에서 차선을 바꿨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달라집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직전 일선 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 담당팀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이죠.

핵심 내용은 흰색 실선을 침범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담긴 12대 중과실 사고 중 '지시 위반'으로 여겨 엄중하게 처리한단 내용입니다.

즉, 이젠 흰색 실선 침범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단순히 범칙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와 같이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단 의미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의 적용을 놓고 경찰과 검찰 또 경찰서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해서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흰색 실선 말고도 도로 위에 그려진 일부 노면표시를 위반하다 사고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회전이나 좌회전, 직진, 유턴 금지 표시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양진석 /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부분은 해석상 중대한 과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시사항 위반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 12대 중과실 사고는 구체적으로 사고 유형이 규정돼 있는 것과 달리,

흰색 실선 침범 사고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률에서 지시 위반으로 확장 해석하는데 따른 우려인데요.

어찌됐건, 시청자 여러분께선 교통법규를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사건파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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