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공사로 차도 보행 중 교통사고 지자체 20%책임
인도 공사로 차도 보행 중 교통사고 지자체 20%책임
공사 진행으로 인도로 보행을 하지 못하고 차도를 걷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경기도 화성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로 인해 인도 통행이 불가능했던 만큼 관리청인 피고는 인도 옆에 임시통행로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공사가 급박하게 진행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충분히 안전조차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책임 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006년 8월 화성시 반월동 삼성메디칼 병원 앞길에서 연합회 소속 버스가 차로로 걷던 A씨를 치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7천600만원을 지급한 뒤 화성시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도 공사를 진행해 사고가 난 만큼 화성시에 책임이 있다며 지급액의 90%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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