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알선 브로커 구속
교통사고 합의 알선 브로커 구속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손해배상합의를 알선해준 알선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수사과(과장 이종운)는 2일 전직 법무법인 직원 김 모(46)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화물차공제조합직원 서 모(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화성시 모 처에서 만난 교통사고 피해자 김 모(54)씨와 모 화물자동차공제조합과의 합의 절차를 대행해주고 합의금으로 1천580만원을 받아주고, 김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이며, 안산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와 관련해 자동차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더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제안. 합의절차를 대행해주는 등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통사고 피해자 9명으로부터 3천4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자동차공제조합 담당 직원 서씨로부터 피해자를 소개 받은 뒤 배상금 합의를 도와주고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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