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별 소송현황 내달부터 공시의무화 하기로
금융 당국이 다음 달부터 보험사별 소송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가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관련 소송은 1112건으로 전년(647건)보다 71.9% 늘었다. 이 중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이 986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했다.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보험금을 줄이려 하고 가입자들은 한푼이라도 보험금을 더 받으려 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소송 제기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싸우기도 버겁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적정선에서 타협 하는 경우가 많다.
당국은 이런 보험사들의 행태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소송제기 현황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보험상품 권유단계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된 사례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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