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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피해자압박,민원줄이고자 "소송남발" 횡포

사고보상플러스 15-03-29 14:03 404

보험사, 가입자 압박·민원 건수 줄이기 위한 '소송 남발' 횡포


소송 남발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 LIG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순
 

불의의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보험가입자를 '보험 사기꾼'으로 몰아 소송을 남발하는 등 보험사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4일 보험업계와 KBS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손해보험사들의 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를 살펴보면 한 해 전보다 76% 급증했다. 동부화재가 163건으로 가장 소송을 많이 제기했고, 현대해상 143건, 메리츠화재 113건, LIG손보 9건, 한화손보 74건, 삼성화재 68건 순이었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한 해 전보다 소송건수가 9배 가까이 급증했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수사의뢰와 소송을 남발하는 이유는 이런 작업 자체가 업무의 하나인 가운데, 소송을 제기하면 가입자들이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때문에 보험금을 일부만 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면 시간과 돈이 없는 개인보다는 자금과 정보력에 앞선 보험사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주는 압박 수단으로 소송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KBS취재진과 인터뷰한 보험사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사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므로 보험사쪽에 유리하게 결정이 되고, 보험사가 의도한대로 된다."고 털어놨다. 또한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수사의뢰나 소송을 악용해 왔다고 했다. 보험사의 민원 건수가 많으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되고,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수사의뢰, 소송을 제기하면 가입자는 민원 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소송을 통해 민원 건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감원이 보험관련 분쟁 조정을 하고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가 중단된다. 이 때문에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발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을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회사에 대해 집중관리와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건수도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7-27 10:45:00 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7-28 15:59:0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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