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한도액 증액
2016년 4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 한도액이 최고 1억50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00만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이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너무 낮아 임의보험(종합보험)이 아닌 이 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사고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치료비 3000만원이 들어도 보상 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해 한도를 넘는 금액은 피해자가 감당하거나 가해자와의 소송을 거쳐야 했다.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만 피해를 보상하도록 법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은 약 128만대에 이른다. 손해액이 보상 한도를 넘은 피해자는 사망 238명, 부상 6만7000명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를 사망·후유 장애는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은 상해 1등급 기준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물 의무 보험의 보상 한도액도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새 기준은 보험 갱신 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16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무면허 및 음주 사고 가해자가 물어야 할 부담금도 대인 피해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 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