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멈춰선 차 추돌...배상책임은?
도로에서 먼저 사고를 내 멈춰선 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해 2차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추돌 사고를 낸 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앞차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11월, 충남 아산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던 천 모 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천 씨는 그만,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멈춰선 천 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택시가 곧바로 천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택시 뒤를 따르던 승용차 2대가 잇따라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는 커졌습니다.
이 사고로 목과 허리 등을 다친 천 씨는 처음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은 택시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택시의 보험자인 택시조합연합회 측은 사고 당시 2차로에는 대형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있었고, 1차로에 천 씨의 차량이 서 있어 택시가 피할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야간에 가로등도 없어서 앞에 멈춰선 차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첫 추돌사고를 일으킨 택시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도로 위에 정차해있던 천 씨 차량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1심은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차량 속도를 충분히 줄이는 등의 조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천 씨가 먼저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도로 위에 서 있었던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천 씨에게도 40%의 책임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책임 비율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손해액 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택시조합연합회는 천 씨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