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고객센터
언론보도

출근길 교통사고에 産災 인정

사고보상플러스 13-08-26 17:22 828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구호조치 없이 그냥 가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832)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를 낸 후 차 문을 열고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피해자 B군이 ‘괜찮다’고 하자 그대로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를 B군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B군이 그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넉 달 간 통원 치료도 받았고, 당시 응급조치가 필요 없음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 울산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이모(13)군을 차로 쳤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김씨는 “사고 후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상처가 경미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7-27 10:45:00 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7-28 15:59:0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댓글 0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사고보상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