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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8천만원에서 1억으로

사고보상플러스 15-02-08 15:29 501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로 지급되는 액수가 커질 전망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의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간담회를 열고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현재 법원에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시 적용하고 있는 사망사고 위자료는 8000만원으로 7년째 동결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우리 사회 경제규모와 물가 수준, 사회 구성원의 상식적인 법 감정 등에 변화가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이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36명 중 430명이 사망사고 위자료의 적정 액수로 1억원을 꼽았다.

 

위자료의 경우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이번 결정이 강제적인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법관들에게는 중요한 참고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늘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해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담당 법관들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계속 조정하고, 그 결과를 법원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전국 다른 법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7-28 15:59:0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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