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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잘못 없는데 내 비율 20%?…차사고, 억울한 쌍방과실 판정 줄인다

사고보상플러스 18-07-23 11:15 295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374&aid=0000161956

 

급추월하거나 차로 변경 사고시 가해자 100% 책임

 

<앵커>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여도 쌍방과실 판정이 나와 억울해했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금융당국이 현행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강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속 30㎞ 제한인 2차선 도로를 차들이 서행합니다.

반대편 차로에 들어오는 차들이 없자 운전자가 속도를 내 앞선 차들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내 모퉁이에서 빠르게 진입한 오토바이를 보고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고 맙니다.

기존에는 추월 중 사고가 나면, 피해차량도 20%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하게 추월하거나 차로를 변경해 사고가 일어나면, 가해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일방적인 잘못으로 차량 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에게 일방과실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750여 개 회전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적용할 과실비율도 신설됐습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빨간 자동차와 먼저 진입해 회전중인 노란 차가 충돌한 경우, 양보 의무가 있는 빨간 차의 과실비율은 80%입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분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사고 동영상과 내용 등을 내면, 전문 변호사 등이 검토해 합리적인 과실비율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SBSCNBC 강예지 입니다.

강예지 기자(itell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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