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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봉평터널 버스추돌사고, 형사합의 및 민사보상 문제는?

사고보상플러스 16-08-26 10:19 674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버스추돌사고로 20대 여성 4명 사망, 37명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됐다.

가해자 버스기사는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 중 서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고당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해당 버스는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니 않은 상태로 앞선 차량을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버스기사의 진술은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추돌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의 처벌과 버스공제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며, 정부와 경찰은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가 논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논점을 토대로 사망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중과실의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천한다.

법무법인 다한 사고보상플러스 정지영 변호사는 “본 사건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적용되지 않아 사망한 유족들 및 중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한하여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지위 및 재산, 사고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사건 가해운전자는 수 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하여 많은 형사합의금이 필요할 것이다. 유족들 및 피해자들이 금전으로나마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걱정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적으론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무한으로 대인보상책임을 인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망사고 및 후유증이 확실한 경우 대부분 소송이 매우 유리하다”며 “이 같은 사건사고 발생 시 전문변호사들에게 많은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봉평터널 버스추돌사고 가해운전자는 졸음운전을 시인하였고, 경찰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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