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81세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1억 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본 사건은 고령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보행자가 횡단보도상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을 일부 적용하여 7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지급 할수 없다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망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위자료는 1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점을 집중해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조정위원은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1억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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