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원 레이저 시술 부작용에 대해 1억 7,844,871원을 배상해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본 사건은 미용을 위해 피부과에 방문하여 울트라포머3 레이저 시술을 하여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에 남은 흉터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은 원고 피부의 특이성에 의해 화상이 남은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병원측의 시술상의 과실로 의뢰인의 얼굴 등에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게 되었고, 설명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병원측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집중하여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1억 7,884,87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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