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운전을 하던중 발생한 단독사고에서 조수석의 언니가 사망한 사건
1.사건개요
동생집을 방문하던 언니를 마중나와 집으로 가던 중,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며 계곡 아래로 전복하여 언니가 사망한 사건으로 보험사는 호의 동승감액 및 벨트 미착용 과실을 적용하여 4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동생집을 방문한 경위, 차량을 탑승하게되는 과정 등을 통해 호의동승감액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인용하여 825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양측 이의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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