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고객센터
성공사례

두부좌상(축삭손상) 및 뇌진탕으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받은 소송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7-05-05 17:58 715

02f10bf0001279be42e3a0d697259660_1498554

 


02f10bf0001279be42e3a0d697259660_1498554

 



 

 


 

 

1. 사건개요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거치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이 조수석으로 떨어져, 운전자의 부탁으로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의뢰인이 네이비이션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던 중 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승용차 전면유리에 머리를 충격 당한 사고로서 이후 피해자는 인지기능 저하 및 우울감 등으로 5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도 할수 없다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운전자와의 관계 및 동승하게된 계기 등으로 단순 호의 동승은 감액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하였고,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 평가를 받았으며, 뇌진탕 증후군 등으로 50%이상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받은 판례를 다수 제출함과 동시에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뇌혈관 치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기왕증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50%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하여 위와 같은 화해권고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댓글 0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사고보상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