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항소심(한시장애 반박 및 개인사업자 소득산정)
1. 사건개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끌고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가해차량 운전자가 불법유턴 후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고 후 좌측 경골, 늑골, 비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보상플러스를 통하여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 기초소득
원고는 사고 당시 소규모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는 원고의 소득입증이 어렵다며 통계소득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서 사업주의 개인기여분의 실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대개 금액적으로 불리한 통계소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원고의 실제수입의 입증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나. 신체재감정
원고의 이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슬관절 운동강직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대해서 부당하게 평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평가된 원심의 신체감정결과를 지적한 후 법원은 원고의 신체재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변호인이 주장한 원고의 개인기여도분의 소득을 모두 인정받았고, 신체재감정을 통하여 좌측 슬관절의 운동강직은 기존 한시장해에서 영구장해를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인정받으면서 원심에 비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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