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1. 사건 개요
가해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망인의 유가족들은 보상다이렉트를 통하여 가해운전자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최초 소송 제기전 유가족과 보험사의 합의과정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이 없는 상황이고, 망인의 가동연한이 거의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 턱없이 부족한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이렉트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및 피해자의 업무상 가동연한을 상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원고의 일실수입 주장을 대부분 인정 받아, 망인의 유가족들은 최초 보험사의 합의금액에 비해 높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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