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유족들의 위자료청구
1. 사건개요
가해운전자의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불이행의 과실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망인의 유가족들은 사고보상플러스를 통하여 가해운전자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보험사는 사고 당시 비가오는 날씨였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라 가해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며 망인마저 어두운 의상을 입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따라서 위자료 산정에 망인의 과실을 40% 이상 고려하고 망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인점을 모두 감안하여 위자료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보상플러스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꼼꼼히 주장함으로써 비록 망인이 고령인 이유로 일실수입을 인정받지 못한 대신 위자료에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고, 그 결과 유가족들이 최소한의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사고보상플러스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및 위자료 증액사유 주장을 대부분 인정받아 위와 같이 법원 위자료인정액 최고액인 8천만원에 육박하는 금원을 화해권고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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