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 한 사건으로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가해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보행자가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 한 사고이므로 20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은 지급 할 수 없다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와 증인이 없는 상황임에도 가해자의 신호위반과 형사합의금 공제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1심 재판부는 가해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하되 사고 당시가 일출 전이었던 점, 망인이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망인이 횡단보도의 차량 정지선 앞쪽으로 도로를 횡단한 점등을 고려 하여 차량의 과실을 80%로 하였고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하여 1심 판결대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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