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고객센터
성공사례

레미콘 지입기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2억 5천만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은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9-07-30 20:01 307

1a7a3aef1a89b55f2e60070a2d22fed9_1582196
1a7a3aef1a89b55f2e60070a2d22fed9_1582196
1a7a3aef1a89b55f2e60070a2d22fed9_1582196
1a7a3aef1a89b55f2e60070a2d22fed9_1582196

1.사건개요 

  

본 사건은 레미콘 지입 기사인 망인은 근로자로 인정할수 없기때문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고려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레미콘 지입 기사로서 서류상으로만 사업자일뿐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부분에 대해 소송을 하기전 우선 심사청구신청을 하였습니다.

  

 

3. 심사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드려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결정을 하였고 유족들은 2억 5천만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댓글 0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사고보상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