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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차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54,409,790원을 지급받은 판결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8-10-22 10:39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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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보험사측에서는 피보험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이 상당하므로 소액의 보험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해차량은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사고 당시 도로는 시야의 장애가 없는 밝은 오후였다는 점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54,409,79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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