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노동자의 산채초과 손해 청구 사례
1.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해외교포로서 일용직으로 근무중 무리한 작업지시에 의해 사고를 당한후 산재처리를 받고 사업주를 상대로 산재 초과 손해를 청구 하였으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것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업주는 무리한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를 증인신청 하였고, 사고보상플러스는 오히려 반대심문을 통해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작업의 강도와 난이도, 근로자의 체력 등에 비추어 필요한 인원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협력작업이 이루어 지도록 지시하는 등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 된다며 30,135,118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