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교차로 사고 사례
1.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상대측은 자동차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양측모두 본인의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주장는 상황에서 보험사측은 오토바이운행을 했던 의뢰인의 신호위반이므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CCTV 및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기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고 상대측이 신호위반을 한점에 대해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곳으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차량의 운전자 중 누군가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둘다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교차로 50m 전에 적색신호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진행하다가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진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직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방향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택시 기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전방 신호를 보니 원고 오토바이 진행신호인 녹색 신호였다'라고 진술하여 원고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 차량이 황색주의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것으로 판단하여 30,257,972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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