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최초판례]중국교포의 일실수입과 개호비에 대해 한국노임을 인정받아서 이자포함 5억정도의 판결금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하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에 대해,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국적이 중국이므로 일실수입 및 개호비의 기준은 중국노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대로 승소하였으나 보험사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를 당한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할 당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했다는 부분과 중국으로 돌아가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반드시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하는점에 대해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한국노임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하고 여명기간까지의 개호비용도 한국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약 5억원정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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