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적색 신호시 무단 횡단중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받은 사례
1.사건개요
음주후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왕복 4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안으로서, 보험회사는 보행자 과실 80%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보행신호를 위반하였지만,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넜다는점, 횡단보도 주변이 밝고, 주변에 상가가 많아서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할수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는점에 대해 집중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보행자 과실을 40%로 판단하여 71,621,861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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