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신체감정회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며,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전세버스공제조합 자문결과 영구장해가 아니라는 평가로 3천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는 고관절 골절로 인하여 향후 인공관절전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고관절에 관절염이 있다고 평가 하였으나, 노동능력상실율을 한시 5년으로 평가 하였고, 향후치료비에 대한 평가조차 없어, 신체감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관절염은 치유 가능한 질환이 아니라는점,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하면 통상적으로 15%의 영구장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관점염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악화가 된다는 정형외과 학술지 자료를 첨부하여 신체감정에 대한 회신을 신뢰 할 수 없으므로 신체(재)감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신체재감정 결과를 인용 하여 고관절 인골과철치환술에 대한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영구적으로 인정하였고 인공관절 4회 수술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산정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이의 신청을 하여 판결을 기달리고 있는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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