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반영하여 3억 4천 9백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 사고는 동승한 군인이 사망한 교통사고이며, 군인호봉승급, 퇴직일시금, 동승자 과실 등의 사안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협의가 안되어 소송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 망인의 호봉승급, 가족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시간외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을 종합하여, 호봉에 따른 봉급 및 수당들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주장하였고,
나. 또한 일실퇴직급여에 대한 일실퇴역연금 일시금 + 일실퇴직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산정하여 주장하였으며,
다. 동승자 과실에 대하여 군인으로 선임들의 동승강요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를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망인의 소득 및 일실퇴직급여를 인정하였고, 동승자과실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만족할 만한수준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매듭지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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