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선 무단횡단 중증장해 손해배상청구
1. 사건개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편도 2차선을 무단으로 횡단하다 발생한 사고로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등의 진단 등으로 일정기간 개호인이 필요할 정도의 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 개호인 필요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갑자기 돌변하는 증상이 하루에 1~2회 정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호인의 필요성 및 취업을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나. 원고는 중국동포로써 H-2 취업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소득적용문제 및 개호비 적용문제에 대하여, 모친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영구체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귀화 또는 영주권을 향후 취득한다는 전제로 국내에서의 취업 가능기간, 임금, 개호비 적용을 주장
다. 원고에 과실에 대하여 야간사고 이지만 사고지점 주변상가 및 가로등 불빛으로 시야확보에 대한주장, 기상상태-맑음, 도로환경적 유발요인-없음, 가해차량의 과속, 무단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 이라는 예측가능 지점강조, 원고가 횡단이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가해차량이 원고를 미리 충분히 발견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과실부분주장으로 원고에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안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사건입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개호인인정, 국내소득취업 비자기간보다 상향된 기간으로 인정, 과실부분기존 과실보다 낮은 과실적용을 받았으며, 최초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상향된 금액이지만 노동능력상실율 및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모두 인정받기위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