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신호 횡단 중 적색으로 신호변경사고
1. 사건개요
원고가 왕복 6차선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서 원고가 적색신호에 횡단한 것으로 조사된 사고이며, 보험회사에서는 무단횡단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과실이 60%에 해당되므로 치료비 이외에 보상받은 금원이 없다는 주장이어서 소송이 진행된 사례 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에서는 신호 변경시간(교통신호기관리대장)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①횡단보도를 2/3가량 이동한 지점에서 사고 발생 주장, ②주변의 상가 밀집지역으로 가로등이 많은 지역 주장, ③사고 발생 장소 1km거리에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 갯수와 위치에 대한 자료, ④가해차량의 과속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⑤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인 점, ⑦시야 장애가 없다는점을 사진 및 변론을 통하여 주장하였고, 소득관련 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와보상플러스에서 주장한 과실부분을 적용하여 30%의 과실과 소득에 대한수당, 상여금을 인정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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